애견의류도매에 대한 최악의 조언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4월 3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실시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출나게 2022년은 2023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1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의 5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고양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애견의류도매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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